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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1원 때문에”… 법정 가는 교과서

“4431원 때문에”… 법정 가는 교과서

입력 2014-03-28 00:00
업데이트 2014-03-28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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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30종 171권 가격조정명령… 반발하는 출판사들

# “A출판사는 교과서 뒤에 스티커를 넣고 교사들에게는 수십억원의 개발비를 들인 멀티미디어 교구를 무료로 배포했다. 교과서와 관련 없는 비용인데 원가에 편입시켰다.”(교육부) “이명박 정부는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폈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으로 ‘참고서가 필요 없는 친절한 교과서’를 내세웠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업 질 제고를 위한 활동을 교과서 원가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검인정교과서협회 특별대책위)

# “B출판사는 예상 발행 부수를 3만부로 정해 교과서 개발에 들어간 비용과 이윤을 3만부로 나눠 교과서 한권 값을 결정했다. 그런데 19만부 가까이 교과서를 공급해 16만부에 대한 추가 이윤이 생기게 됐다.”(교육부) “예상 발행 부수인 3만부를 채우지 못한 교과서도 많다. 그렇다면 이 교과서 가격은 높여야 하는가.”(대책위)

교육부는 27일 2014학년도 적용 신간 교과서 133권과 교사용 지도서 42권에 대해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리며 이 같은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없는 규제를 만들어 교육기업을 고사시키고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수천명의 일자리를 앞장서서 없애고 있다”며 반발했다. 양측 모두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교과서 품귀 상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교과서 가격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출판사가 얻는 과대한 이윤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는지가 첫째 쟁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학교 검정도서 14종 147권은 출판사가 받고자 하는 평균 희망가격인 8152원의 96.2% 수준인 7846원에 가격이 결정됐는데, 당시 교육부가 4953원을 권고했지만 출판사들이 거부했다”면서 “출판사 자율에 맡기면 교과서값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격 조정 명령이 실행되면 고교생을 둔 가계에서 평균 5만원 정도씩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출판사들은 종이 질, 개발비, 저작권료, 교사들에게 무료 제공한 수업 교구 등을 감안했을 때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둘째 쟁점은 교육부의 정책 변경이 적절한지에 관한 것이다. 가격 상승의 근거가 된 ‘교과서 가격 자율제’를 2010년 도입한 주체가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였기 때문이다.

금성출판사 대표인 김인호 검인정교과서협회 특별대책위원장은 “업체 간 판매 경쟁으로 교과서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데 교육부가 소급 입법까지 해 가며 가격을 낮춘 것은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자율 가격제가 국정과제였기 때문에 과도한 인상률이 용인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에라도 부당한 교과서 가격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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