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치적 편향 땐 징계”
법원의 법외노조 규정에 반발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5월 15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1만 5000명이 참여한 교사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조희연 서울교육감, 전교조 방문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에서 인사말을 마치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가 통보한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일인 3일까지 전임자들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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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시국선언을 한 교사 200여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지만 1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선언은 정권 퇴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정치색이 짙어 참여 교사 징계 등의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선언문에 대해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는 등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 측은 “정치적 편향성이나 위법성이 발견되면 징계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밝혀 교육부와 전교조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7-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