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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울교육청 자사고 ‘재평가’ 정면충돌하나

교육부-서울교육청 자사고 ‘재평가’ 정면충돌하나

입력 2014-08-13 00:00
업데이트 2014-08-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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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평가는 재량권 남용”, 교육청 “평가 마무리 안됐다”교육부 지역별 ‘이중 잣대’ 비판받을 듯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하는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기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면밀하게 다양한 법리를 검토한 결과 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진행된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재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교육감에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재평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교육감의 재평가나 재심의 요청을 명시한 규정이 없는 점을 들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인 서울시내 자사고 14개교에 대해 ‘종합평가’를 진행해 오는 10월 지정취소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하고서 전임 교육감 시절 실시한 운영성과 평가가 문제 있는 학교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교육 영향평가’를 새롭게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공교육 영향평가에 대한 지표의 타당성 문제가 불거지고 자사고 입시요강 공고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지정 취소가 적용되는 시기를 2016학년도로 미루면서 ‘종합평가’란 카드를 꺼냈다.

교육부는 이런 공교육 영향평가이든 종합평가이든 지난 6월 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때 평가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충분히 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1차 평가에 대해 결재하지 않았고 이른바 ‘공교육 영향평가’ 역시 결재하지 않아 법적인 의미에서 6월 말에 평가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량권 일탈’에 대해서도 “자문 변호사 다수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와 협의하고 상호 존중하는 방향에서 자사고 평가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서울교육청은 종합평가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간 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재평가를 진행하지 못하게끔 행정행위를 하거나 10월 말 발표될 재평가 결과 자체를 부정할 수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재평가 진행과정이나 지정 취소 권한을 두고 법적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단 교육부가 “서울교육청과 서울시 자사고 간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조 교육감 역시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지정취소 시기를 1년 미룬 만큼 급하게 재평가를 진행해 10월에 결론을 내리는 대신 자사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서 평가 자체를 내년에 시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정취소 시기를 1년 미룬 것이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하라는 관계 법령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어 여전히 법적 논란이 남는다.

교육감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릴 때에만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자사고에 긍정적인 교육감이 평가 결과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도록 자사고에 유리하게 평가지표나 배점을 설정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문용린 교육감 시절 자사고 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 결과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학교가 모두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겨서다.

이와 달리 평가 결과 기준 점수 이하를 받아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안산동산고에 대해 교육부는 평가 지표가 안산동산고에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점을 들어 ‘부동의’ 의견을 냈다.

또 입시부정이나 회계부정이 없고 학생 충원율과 학생·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학교가 지정취소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회계부정을 저질렀거나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합격한 평가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된 평가는 존중돼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를 진행한 결과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특정 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부동의 의견을 낸 것은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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