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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간고사 복수정답 인정… 수시 ‘비상’

법원, 중간고사 복수정답 인정… 수시 ‘비상’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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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해당 학교 학생 100명 성적 수정

법원이 중간고사 시험문제에 대해 복수 정답을 인정해 달라며 여고생이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 손봉기)는 20일 대구 모 여고 3학년 A(18)양이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A양의 문학Ⅰ 과목 석차 등급이 1등급 지위에 있다고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15년 대학 수시 전형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식 시험문제의 정답 선정은 시험위원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2개 이상의 보기 가운데 어느 하나가 더 확실한 정답으로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개의 보기만 정답으로 처리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 4월 중간고사 문학Ⅰ 과목 23번 문항의 답으로 5번을 골랐으나 정답은 2번이었다. A양은 기말고사에서 시험을 잘 치면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기말고사 난이도가 떨어지면서 내신성적이 한 문제 때문에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떨어지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학교는 100여명에 이르는 학생의 성적 수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다음달 201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전형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중간고사를 치른 지 수개월이 지나 학생과 학부모가 전문가 자문을 구한 뒤 가처분 신청을 내는 사례는 처음이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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