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시간제 교사 도입… 교육계 “수업 질 저하” 반발

새학기 시간제 교사 도입… 교육계 “수업 질 저하” 반발

입력 2014-10-29 00:00
업데이트 2014-10-2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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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방지… 개정안 의결

내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교사가 최대 3년간 주 2~3일만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생활지도를 맡는 정규직이다. 하지만 교육계는 “수업이 파행을 빚고 전일제 교사의 정원 축소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등 3건의 시간선택제 교사 관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일제 교사는 희망자의 신청에 의해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된다. 전환 기간이 지나면 전일제로 재전환된다.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으로 부족해진 수업은 우선 정규직 교사로 채운다. 교육부는 경력단절 교사 등을 교단으로 보낸다는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신규 채용은 201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지만 이들의 신분이 정규직 교육공무원이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의 경력단절도 방지하고 5400명이 넘는 임용 대기 교사들의 신규 고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경력단절 효과는 미미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만 늘어나며 수업은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정규직 교사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전일제 교사가 아닌 시간선택제 교사 일자리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정원이 한계에 다다르면 이 자리는 기간제 교사들로 채워져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시간선택제 교사로 신규 채용이 시작되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교직 소외를 겪을 시간제 교사들이 전일제 교사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의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측은 또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된 ‘교원의 지위’를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처사”라며 “곧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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