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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미징계 14명 교육감 직무유기” 교육부, 검찰에 고발

“시국선언 교사 미징계 14명 교육감 직무유기” 교육부, 검찰에 고발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03 23:04
업데이트 2016-03-0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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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14명의 시·도교육감을 교육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대구와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에 대해 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면서 “검찰 고발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징계를 요구해 왔다. 교원인사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임사무로 교육감이 갖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9일까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세부 징계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대구와 경북, 울산교육청은 세부 계획을 제출했지만 서울시교육청 등은 ‘검토 중’이라거나 ‘3월 말까지 징계하겠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등의 입장만 밝혔다.

교육부가 현직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과 2011년에도 각각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를 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자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각각 2013년과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기 힘들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고발 조치에 ‘지나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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