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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땐 학교장이 행정정보 열람

아동학대 의심 땐 학교장이 행정정보 열람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14 23:04
업데이트 2016-03-1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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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서도 대응 매뉴얼 마련

아동학대나 실종이 의심될 때 학교에서 행정정보망을 통해 학생의 주소나 출입국기록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 등이 아니면 전산망 열람이 불가능했다.

교육부는 14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15일부터 학교장의 행정자치부 행정정보망 열람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주민센터에서 개별 학교로 통보하는 취학명부에는 학생의 이름과 생일, 보호자 이름 정도만 나와 학생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행자부 행정정보망 접속이 가능해지면 소재 파악 등을 위해 좀더 광범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달 중 유치원 단계 아동학대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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