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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정유라 출결상황 등 정식 감사 착수

서울교육청, 정유라 출결상황 등 정식 감사 착수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10-26 22:08
업데이트 2016-10-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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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 장학사·감사팀 6명 투입… 최순실 ‘돈 봉투’ 전달 집중 조사

서울시교육청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정식 감사에 착수한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26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체육과 학교생활 담당 장학사 3명에 이어 감사팀 3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감사팀은 최씨가 딸의 출결처리에 항의하려고 학교를 찾아간 자리에서 교장 등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당사자인 최씨 모녀를 상대로 조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제 관련 증언들이 나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감사관실은 당시 학교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교사, 특기자 담당 교사를 상대로 증언을 수집하고 특히 올 9월 퇴임한 이 학교 전 교장 등과도 접촉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씨가 고교 시절 학교에 거의 오지 않자 특기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정씨를 나무랐고, 이에 최씨가 학교에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 25일부터 시작한 정씨의 고교 시절 출결상황 관리 조사와 관련해 27일쯤 작업을 완료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일반 학생은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2 이상(128일)을 결석하면 졸업을 못 하지만, 정씨는 그보다 많은 131일을 결석했는데도 승마협회 공문을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승마협회에서 보낸 공문대로 ‘출석인정 결석’이 됐는지를 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는 통상 담당자인 특기자 담당 교사가 공문을 받아 교장에게 결제를 받은 뒤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해야 출석으로 본다. 연말에 출석인정 결석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졸업·진급 사정위원회 등을 열어 점검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씨의 고교 졸업 등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정씨 같은 개인의 경우 훈련 등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불법이 밝혀져도 고교 졸업 취소 등을 내리기엔 법적인 문제도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와 같은 체육특기생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특기생이 ‘체험학습원’을 제출하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무제한으로 학교를 빠져도 출석으로 인정해 중·고교 체육특기생 출결관리가 허술하다는 논란도 떠오르고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deoul.co.kr
2016-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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