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바꿔야 국·검정 혼용 가능… 1년 후 적용 땐 ‘사실상 철회’

대통령령 바꿔야 국·검정 혼용 가능… 1년 후 적용 땐 ‘사실상 철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11-29 22:56
수정 2016-11-2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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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앞날은

혼용 땐 수능 출제 논란 불가피
강행 땐 교육청 등 반발 거셀 듯


대책 없는 교육부 탓에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발언을 하면서 교육 현장도 흔들리고 있다. 국·검정 혼용이 실현되려면 대통령령 개정이 잇따라야 한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별로 선택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택할 수 있는 길은 ▲강행(국정 역사교과서만 사용) ▲국·검정 혼용 ▲1년 후 적용 ▲철회로 압축된다. 이 부총리는 앞서 지난 28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개하면서 “(국·검정) 혼용이라든지 시범학교 운영이라든지 시행 시기 연기 등의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와 관련해선 “학생들이 수능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국·검정 혼용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지만 이는 ‘2016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이 규정 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등)에는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이와 관련, “지금까지 교과서를 국·검정으로 함께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고쳐야 혼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이를 포함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령을 고치더라도 수능 출제와 관련한 논란도 발생한다. 현재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홍보 홈페이지에는 수능 한국사 적용 시점을 2020학년도로 해 놨다. 내년에 고1이 되는 현재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검정 혼용을 할 때는 수능이 어디에서 출제되느냐를 두고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날 현재 서울은 중학교 384곳 가운데 365곳, 고교는 318곳 중 117곳이 국정교과서를 신청하지 않았다.

국·검정 혼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다른 길을 택한다면 결국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과 1년 후 적용만 남는다. 앞서 이 부총리는 “철회는 없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15곳이 채택 거부를 밝힌 만큼 강행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결국 ‘1년 후 적용’ 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1년 후 적용은 다음 정권에서 이를 뒤집을 확률이 높다. ‘사실상 철회’가 되는 셈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어느 방향을 택하든 교육부가 하루바삐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의 한 고교 역사교사는 이를 두고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내놓을 때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학교 현장이 어지럽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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