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생이 담임 선택’…어느 중학교의 유쾌한 ‘혁신’

‘학생이 담임 선택’…어느 중학교의 유쾌한 ‘혁신’

입력 2017-01-02 15:05
업데이트 2017-01-02 15: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교생 71명 여주 상품中…“학생 책임·만족감 향상 기대”

경기도 여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직접 담임교사를 고르는 ‘담임선택제’가 운영돼 이목을 끌고 있다.

여주 상품중학교는 2일 오전 1∼2학년 50명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신학기부터 한 학년을 함께 할 담임교사를 선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상품중은 소규모 학교로 학년당 1개 학급씩만 편성돼 있지만, 담임선택제를 도입하면서 1학년 3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4학급으로 그룹을 나눠 그룹별 담임교사를 배정하는 것으로 학급 구성을 재편성했다.

이에 따라 1학년 3명, 2학년 3명, 3학년 4명 등 총 10명의 교사가 그룹별로 학생 6∼8명의 담임을 맡게 된다.

학생들은 그룹별 교실에 모여 담임과 조·종례시간을 보낸 뒤 수업이 시작하면 학년별로 하나의 교실에서 교과를 이수한다.

그룹별 담임교사는 행정상 정식 담임은 아니지만, 학생과 학부모 상담은 물론 생활기록부 기록도 맡는다.

이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교사의 담당 교과목을 종이에 적어 투표함에 넣었다. 학교는 그룹별 지원 학생이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학생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그룹을 분배, 조정할 계획이다.

또 아직 입학하지 않은 예비 1학년은 예비소집일 이후 담임 선택 기회를 줄 방침이다.

상품중 한성일 교무기획부장은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 한명 한명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담임 간 유기적 협력 효과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담임 선택 방법도 학생들의 의견으로 정한 만큼 학생들의 책임감과 만족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