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A초등학교 학생들은 화재 시 대피 방법이나 화상을 입었을 때의 대처 요령 등을 1시간짜리 동영상을 시청하며 배웠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직접 소화기로 불을 꺼 보고 교사의 지도에 따라 비상구로 대피하며 대처 요령을 몸으로 익힌다.
●동영상 대신 소화기 사용법 익혀
올해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학생과 교직원은 화재나 지진, 풍수해 등의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습과 체험 형태로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3일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고시에는 학생의 경우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7개 분야로 나눠 매년 51시간씩, 교직원은 3년마다 15시간씩 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훈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학교가 동영상 시청이나 서적을 통한 이론 수업에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年2회 실습·체험 뒤 교육청에 보고
개정안은 이를 연 2회 실습과 체험으로 재난 대비 훈련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매년 8, 12월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실제 훈련에는 반드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토록 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동영상 대신 소화기 사용법 익혀
올해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학생과 교직원은 화재나 지진, 풍수해 등의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습과 체험 형태로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3일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고시에는 학생의 경우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7개 분야로 나눠 매년 51시간씩, 교직원은 3년마다 15시간씩 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훈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학교가 동영상 시청이나 서적을 통한 이론 수업에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年2회 실습·체험 뒤 교육청에 보고
개정안은 이를 연 2회 실습과 체험으로 재난 대비 훈련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매년 8, 12월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실제 훈련에는 반드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토록 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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