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당하고 나서 피해 사실을 학교에 우선 신고하는 학생이 10명 가운데 2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미한 학교폭력이라도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리고 징계까지 진행될 수 있는 점을 피해학생과 학교 모두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되레 은폐·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신고 16% 뿐… 가족 선호 늘어
교육부는 올해 3월 20일∼4월 28일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매년 두 차례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다. 올해 1차 조사에는 초등학교 4학년∼고교 3학년 재학생 441만명 가운데 94.9%인 419만명이 답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3만 7000명(0.9%)이었다. 초등학생이 2.1%(2만 6400명)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 0.5%(6300명), 고등학생은 0.3%(4500명)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피해유형 비율은 언어폭력(34.1%)과 집단따돌림(16.6%)이 가장 높았다. 학교폭력은 ‘교실’(28.9%), ‘복도’(14.1%) 등 주로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특히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학교보다 가족을 찾는 경향이 매년 두드러지고 있다. 학교폭력을 당한 뒤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학생 비율은 전체의 78.8%로, 지난해 1차 조사 때보다 1.5% 포인트 낮아졌다.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먼저 얘기했다고 답한 학생은 2015년 1차 조사에서 신고 학생의 37.5%였지만, 2016년 1차 조사에서는 39.8%, 올해는 45.4%로 껑충 뛰었다. 반면 학교에 우선 알렸다는 학생은 같은 기간 22.4%에서 21.4%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16.4%에 그쳤다.
●학폭위 징계 학생부 기재되는 것 꺼려
전수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 확대를 우려한 학교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학폭위를 열지 않고 선도위원회 등에서 처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가벼운 사안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는 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 심의하고 경미한 1호부터 위중한 9호까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 2012년부터 이런 징계를 모두 학생부에 적어야 해 학폭위 개최 자체를 꺼리는 학교가 많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교육부는 올해 3월 20일∼4월 28일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매년 두 차례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다. 올해 1차 조사에는 초등학교 4학년∼고교 3학년 재학생 441만명 가운데 94.9%인 419만명이 답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3만 7000명(0.9%)이었다. 초등학생이 2.1%(2만 6400명)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 0.5%(6300명), 고등학생은 0.3%(4500명)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피해유형 비율은 언어폭력(34.1%)과 집단따돌림(16.6%)이 가장 높았다. 학교폭력은 ‘교실’(28.9%), ‘복도’(14.1%) 등 주로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특히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학교보다 가족을 찾는 경향이 매년 두드러지고 있다. 학교폭력을 당한 뒤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학생 비율은 전체의 78.8%로, 지난해 1차 조사 때보다 1.5% 포인트 낮아졌다.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먼저 얘기했다고 답한 학생은 2015년 1차 조사에서 신고 학생의 37.5%였지만, 2016년 1차 조사에서는 39.8%, 올해는 45.4%로 껑충 뛰었다. 반면 학교에 우선 알렸다는 학생은 같은 기간 22.4%에서 21.4%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16.4%에 그쳤다.
●학폭위 징계 학생부 기재되는 것 꺼려
전수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 확대를 우려한 학교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학폭위를 열지 않고 선도위원회 등에서 처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가벼운 사안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는 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 심의하고 경미한 1호부터 위중한 9호까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 2012년부터 이런 징계를 모두 학생부에 적어야 해 학폭위 개최 자체를 꺼리는 학교가 많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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