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스카이캐슬 입시 컨설팅 잡아라”… 교육부,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

“스카이캐슬 입시 컨설팅 잡아라”… 교육부,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1-24 22:50
업데이트 2019-01-25 01: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과 함께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사교육 불법 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해 양천구와 노원구, 성남(분당), 세종 등 대도시와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학원이나 교습비를 허가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발견될 경우 해당 학원은 교습정지 혹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5·6학년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이 의무화 되면서 코딩 등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도 단속 대상이다.

드라마 ‘스카이(SKY)캐슬’에 등장하는 고액 입시컨설팅도 점검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유명 드라마 사례와 같이 고액 진학상담 혹은 고액 개인과외교습 행위도 점검 대상”이라면서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관할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상담이나 과외를 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016년부터 범부처협의회를 통해 매년 불법 사교육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160건의 제재 조치 중 교습정지 2건을 제외하고 모두 과태료나 벌점,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1-25 1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