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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시정명령받은 유치원, 증거 남긴다

비위 시정명령받은 유치원, 증거 남긴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5-09 01:42
업데이트 2019-05-0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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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알리미 공시제 개선

‘명령 이행 땐 내용 삭제’ 조항 폐기
부실 공시 막기 위해 검증체계 강화

회계 부정 등으로 교육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들이 이를 유치원알리미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유치원 정보공시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이뤄진 유치원 정보공시를 앞두고 ‘유치원 정보공시 매뉴얼 및 지침서’에서 “(교육청이) 시정명령을 1회 요구한 뒤 즉시 이행한 경우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법을 위반해 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은 원장이 유치원알리미에 이를 공시해야 하지만, 해당 조항이 이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유치원’ 중 상당수가 유치원알리미의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유치원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뒤 즉시 이행했더라도 의무적으로 이를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들에) 시정명령을 받은 뒤 이행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 정보공시가 유치원의 ‘셀프 공시’에 의존하는 데다 교육당국의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검증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치원들이 현장학습비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0원’으로 입력하는 등 허위·부실 정보를 공시해도 교육청은 인력 부족 등으로 이를 잡아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매년 4월과 10월 이뤄지는 유치원 정보공시 중 10월에는 교육청의 검증을 거쳐 정보가 공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 업무 등으로 시간이 촉박한 4월에 비해 10월은 여유가 있어 유치원의 정보 입력 기간을 앞당기고 교육청의 검증을 거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5-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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