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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단원고 기간제 교사도 유급 특별휴직 신청 길 열려

[서울신문 보도 그후] 단원고 기간제 교사도 유급 특별휴직 신청 길 열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5-19 21:04
업데이트 2019-05-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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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자 1·2면> 교육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선 추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들 중 기간제라는 신분 때문에 특별휴직조차 신청하지 못하게 한 관련 지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특별법의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등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구제와 심리안정 등의 지원이 목적인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소속이 없는 기간제 교사가 특별휴직을 신청하면 단원고에 별도 정원을 증치해 유급 특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특별휴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특별휴직을 하려면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하도록 했지만 이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당시 기간제 교사들은 신체적·정신적 상처가 커도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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