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직위해제… 서울대 강의 못한다

조국 교수 직위해제… 서울대 강의 못한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1-29 22:18
업데이트 2020-01-3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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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측 “징계 아니다” 曺 “담담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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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대가 29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조 전 장관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단엔 설 수 없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면서도 학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 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의 기소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위해제는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 등을 우려했으리라 추측해 총장의 (직위해제)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올해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직위해제 조치에 따라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 직위해제된 교수는 3개월간 기본 월급의 50%를 지급받고 이후부터는 30%만 받게 된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은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 수위를 논의할 전망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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