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직위해제… 서울대 강의 못한다

조국 교수 직위해제… 서울대 강의 못한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1-29 22:18
수정 2020-01-30 0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측 “징계 아니다” 曺 “담담히 수용”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대가 29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조 전 장관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단엔 설 수 없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면서도 학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 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의 기소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위해제는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 등을 우려했으리라 추측해 총장의 (직위해제)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올해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직위해제 조치에 따라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 직위해제된 교수는 3개월간 기본 월급의 50%를 지급받고 이후부터는 30%만 받게 된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은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 수위를 논의할 전망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1-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