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든다 ··· 하루 4.5시간 이상 훈련 금지

서울교육청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든다 ··· 하루 4.5시간 이상 훈련 금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7-14 11:48
수정 2020-07-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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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학력 충족 못하면 대회 참가 제한
단순 폭언도 중징계 가능하게 규정 강화
‘인권사각’지적 운동부 기숙사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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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차관 ‘너무 안타까워..’
최윤희 차관 ‘너무 안타까워..’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후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가 안치된 경북 성주의 한 사찰 추모관을 찾아 최 선수의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2020.7.9/뉴스1
서울의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하루 4.5시간 이상 훈련할 수 없게 된다.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도 없는 등 과도한 훈련에서 벗어나 양성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훈련 시간을 줄이고 학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체육계 미투(Me too)’ 운동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지난해 6월 내놓은 학교 운동부 개선 권고안에 따른 조치다. 당시 스포츠혁신위는 학생선수의 ‘운동 과잉’을 지적하며 학습권 보장과 학교 성적을 반영한 상급학교 진학, 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권고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선수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피해학생 보호 ▲가해 지도자에 대한 즉시 직무정지 ▲학교 징계규정에 따른 처리 등을 강조했다. 또 단순 폭언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의 혁신방안에 따르면 학생 선수들은 훈련 시간을 줄이고 학업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현재 하루 훈련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이를 초등학교 2.5시간, 중학교 3.5시간, 고등학교 4.5시간 이내로 권장하고 2022년부터 모든 학교급에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 운동부는 주1회를 ‘훈련 없는 날’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학생선수의 ‘인권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운동부 기숙사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운동부 기숙사는 서울에서 중학교 30개교, 고등학교 31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중학교에서는 학생의 거주지 내 학교로 배정하도록 해 올해부터 운영을 금지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이용하도록 제한한다. 또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63~64일)까지 허용되던 출석인정결석을 학교급별로 20~40일 이내로 감축하고, 훈련은 정규수업 이후에, 대회 참가는 주말에 하도록 권장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한다.

학생선수들은 훈련을 줄이는 대신 학업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중학생 선수들은 내년부터 학기마다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확인받고,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학기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또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해야 체육특기자 자격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며, 이때도 교과 성적과 출결 등 내신 성적이 학교 배정에 반영된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게는 ‘행동 강령’을 제정하고 폭력 등 비위가 발생하면 경중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한편에서는 학교 운동부가 성적에 목매는 이유 중 하나로 운동부 지도자의 불안정한 지위와 그로 인한 성적 압박이 지적되는 만큼 운동부 전임 코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위 안정을 도모한다.

그밖에 학교 운동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선수 자치회 운영 ▲후원회 경비 학교회계 편입·집행내역 공개 ▲불법 찬조금 모집 금지 등도 추진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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