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설계공모 지침에 신설...미세먼지 저감,학생 정서안정 기대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신설학교 설계공모 지침에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숲 분야’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신축 설계 시 과거엔 선택사항이었던 녹색건축 인증심사 기준 ‘육상비오톱(인공 생태숲)’을 반드시 연계해 숲 조성에 활용해야 한다.
숲 면적은 최소 180㎡를 확보해야 하며, 숲 조성 위치는 학생들이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고 개방감이 있어야 한다.
도교육청은 학교부지에 흩어져 있는 녹지면적(전체의 약 15%)을 한곳으로 모으면 숲 조성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침은 2020년 10월 1일 기준 학교신축 기획 단계에 있는 신설학교 설계부터 적용된다.
이르면 2023년 9월에 첫 ‘학교 숲’이 조성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및 도심지역 열섬현상 저감과 학생들의 정서 안정, 지역주민 휴식 공간 제공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지자체나 외부 기관이 기존 학교에 ‘모퉁이 숲’, ‘통학로 숲’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한 사업은 있었지만, 학교 설계단계부터 숲 조성을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윤효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교숲 조성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녹색 생활공간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학교숲 조성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