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동료 ‘논문 품앗이’… 자녀 등 9명 서울대 입학했다

서울대 교수·동료 ‘논문 품앗이’… 자녀 등 9명 서울대 입학했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0-14 20:44
수정 2021-10-1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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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공저자 추적해 보니

자기 논문에 본인·동료 자녀 이름 등재
논문 64건 중 22건에서 연구부정 발견
의과대학 40%로 부정 논문 가장 많아
시효 3년 지나 경고 9명·주의 3명 그쳐
서울대 교수 14명이 자신의 자녀나 동료 교수의 자녀 등 미성년자를 논문의 공저자로 올렸다가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부정 논문에 이름을 올린 미성년 가운데 9명은 현재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 자녀의 입시 스펙을 만들어주는 교수 사회의 일그러진 품앗이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교수들이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거나 적은 미성년자를 공동저자로 등재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대학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64건의 서울대 논문을 검증해보니 이 가운데 34.4%인 22건(교수 14명)의 논문에서 부정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4건은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올렸고 5건은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를 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과대학에서만 9건(40.1%)의 가장 많은 부정 논문이 나왔다. 수의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에서 각각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와 농업생명과학대, 사회과학대에서 각 1건씩 부정 판정이 나왔다. 서울대 의대 K교수는 본인이 책임자로 있는 실험실에 2017년 한해 동안 고작 13일 출근한 자신의 자녀를 3편의 의학 논문 공저자로 등재했다. K교수는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가 과제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과제에 참여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연구진실성위는 고등학교 과제와 연구실의 연구 주제는 별개였다고 봤다. 수의과대학의 L교수는 제자이자 동료인 M교수에게 자녀를 실험실 인턴으로 채용해달라고 부탁하고 논문 공저자에 포함되도록 관여했다. M교수 등은 L교수 자녀가 작성했다는 연구노트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연구진실성위는 미성년자가 작성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기여도를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특별한 인적 관계를 이용해 국가 예산 시설을 이용하는 등 연구 부정을 저질렀지만 정작 서울대의 징계는 가벼웠다. 서울대는 교수 9명에게 경고를, 3명에게 주의 징계를 내렸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국감장에서 “연구 부정의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조치를 못 했다”며 “앞으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바뀌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를 포함한 대학 교수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부정 판정을 받은 뒤 국립대에 진학한 미성년자 23명 가운데 9명은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명은 부정 논문을 입시 관련 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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