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 공립초등학교 5~6일 예비소집…비대면도 가능

서울 공립초등학교 5~6일 예비소집…비대면도 가능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1-02 11:57
업데이트 2022-01-02 11: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취학 대상 7만 442명… 지난해 7만 1138명에서 감소
온라인, 영상통화, 재원증명서 제출 등 비대면 병행

이미지 확대
“신난다! 나도 이제 초등학생”
“신난다! 나도 이제 초등학생” 2020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맞춰 용산초등학교를 찾은 예비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22학년도 서울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오는 5~6일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휴교 중인 4곳을 제외한 공립초등학교 565곳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서울의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7만 442명이다. 지난해 7만 1138명, 2020년 7만 1356명보다는 다소 줄어든 숫자다.

보호자와 아동은 예비소집에 참석하여 주민센터에서 배부받은 취학통지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입학등록을 해야 한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및 보호자는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해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제출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소집일 이전에 학교에 문의해 별도의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38곳)는 각 학교의 일정에 따라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립초등학교에 문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