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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 초등·중학생 예방접종 꼭!

입학 전 초등·중학생 예방접종 꼭!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2-09 11:21
업데이트 2022-02-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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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뇌염 등 초등학교 4종, 중학교 Tdap 3종

초등학생은 입학 전 4종, 중학생은 3종의 예방접종을 가급적 해야 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9일 권고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필수접종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소아마비(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이다. 중학 신입생은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2종을 접종해야 한다. 여학생들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1차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생은 자신의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마치지 않았으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된다. 접종했지만 전산등록이 빠졌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진단받으면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등록 해달라고 요청하면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백신 접종 뒤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났거나 백일해 백신 등을 맞았을 때 7일 내 뇌증이 발생했을 때,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등이 대상자에 해당한다. 다만, 아토피, 계란 알레르기, 고열 등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 중심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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