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가 서울행정학회 제37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서울행정학회는 17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동계학술대회 겸 정기총회를 열고 성 교수가 임기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성 교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예산개혁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성과관리·평가, 예산개혁 등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