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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 학생도 14일부터 격리 면제, 13일까지 7일간 격리… 등교도 제한

미접종 학생도 14일부터 격리 면제, 13일까지 7일간 격리… 등교도 제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2-28 20:48
업데이트 2022-03-0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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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 등교하지 못한 학생
학급단위 원격수업 땐 출석 인정
중간·기말고사는 확인서 있어야

개학 앞두고 교실 방역
개학 앞두고 교실 방역 개학을 이틀 앞둔 28일 경기 군포시 둔대초등학교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교실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원격수업을 들으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해야 하며, 대체학습을 이수했는지는 출결 처리와 관계가 없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교육부는 새 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출결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사는 학생 출결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기존과 달리 증빙자료는 따로 자료철로 제작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부는 미접종 학생에 한해서는 오는 13일까지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격리를 면제하지만, 접종 미완료 학생은 7일간 격리하고 등교도 제한한다. 교육부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으로 정상 등교를 지원하고자 새 학기 적응 기간(3월 2~11일) 이후인 14일부터 미접종 학생의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주간 전면 등교 또는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 등 학교별로 등교 방식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지침을 내놓을 계획은 없으며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주말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했다. 학생이나 교사가 방역 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으면 자가진단 앱에 확진 일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넣었다.

김기중 기자
2022-03-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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