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생 주 2회 선제검사 4월 둘째 주까지 연장

학생 주 2회 선제검사 4월 둘째 주까지 연장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3-16 20:38
업데이트 2022-03-17 05: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셋째 주부터 주 1회 탄력 적용

교육부는 새 학기 개학 이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등교 전 자가검사를 다음달에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다음달 둘째 주까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해 등교 전 선제 검사를 주 2회 해야 한다. 다만 셋째 주부터는 학생도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항원검사 양성 예측도 89%

교육부는 개학 직후 자가검사 키트를 전국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제공해 왔다. 이후 2∼7일 학생과 교직원의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응답 결과와 질병관리청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연계·분석했다. 18만 1258명이 자가진단 결과 양성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16만 1329명이 PCR 검사 결과 확진으로 나와 양성 예측도가 89.1%에 이른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앞으로 1∼2주 내 정점에 올라섰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 예측을 토대로, 다음달 둘째 주인 16일까지만 주 2회 검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5~11세 이상 반응 의료비 지원

교육부는 또 5∼11세(2010∼2017년생) 소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면서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이들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교육부가 의료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기중 기자
2022-03-17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