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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교 대학 청산 융자 사업에 114억원 투입

교육부, 폐교 대학 청산 융자 사업에 114억원 투입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3-27 16:28
업데이트 2022-03-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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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2년 폐교 대학 청산 지원 융자사업’의 융자 신청을 28일부터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해산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5월, 12월에 각각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 이 사업에 114억원을 투입한다. 해산 학교법인에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와 체불임금, 조세·공과금 등 채무 우선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한다. 융자를 받은 학교법인은 폐교 자산 매각 후 융자금을 상환하는 형식이다.

지원 대상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해산된 학교법인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융자신청서와 자산, 채권·채무 현황 등 서류를 첨부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하여 결정된다. 융자 여부는 사학진흥재단의 청산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자율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올해 1분기 기준 연 2.32%)가 적용되며,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상환(거치기간 최대 10년)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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