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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임금도 제대로 못 받은 서울 중·고교 알바생

근로 계약서·임금도 제대로 못 받은 서울 중·고교 알바생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4-20 17:29
업데이트 2022-04-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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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노동인권침해 경험...노동인권교육은 52.8%

서울 중고교생 노동인권ㅎ침해 사례.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 중고교생 노동인권ㅎ침해 사례. 서울시교육청 제공
아르바이트를 했던 서울 중·고교생 10명 가운데 4명꼴로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계약서를 받지 않고 일을 했거나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과 노동인권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서울 중·고교생 2614명과 교원 1118명을 표본으로 삼아 온라인 설문했다.

조사대상 2614명 중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은 7.7% 수준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2.8%)보다 고등학생(11.7%)이, 여학생(6.4%)보다 남학생(9.1%)이 더 많았다.

학생들이 주로 일한 업종은 음식점·패스트푸드점 서빙이 32.7%로 가장 많았다. 전단지 돌리기가 28.2%였고, 뷔페·웨딩홀 서빙(27.2%), 배달노동(6.9%)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약 44.6%의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31.2%로 가장 많았고, 휴게시간 미준수가 15.3%였다. 임금체불(12.9%)을 비롯해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사례도 있었다.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었는데,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다. 반면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33.7%,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

노동인권교육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교원들 52.8%가 노동인권교육을 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낸 개선사항으로 ‘노동인권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41.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21일 온라인 토론을 벌인다. 발제를 맡은 이원희 노무사는 “학생 아르바이트와 노동인권 침해가 지속하고 있다. 대응방안을 노동인권교육에 반영하고, 현장에 적용되는 노동인권연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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