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고1부터 모든 대입전형서 ‘학폭 감점’

現 고1부터 모든 대입전형서 ‘학폭 감점’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4-13 00:39
수정 2023-04-1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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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학폭대책위서 심의·의결

가해 기록 보존 2→4년으로 늘려
재수 등 졸업생까지 대입 불이익
피해 학생 동의 받아야 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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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폭 조치 사항은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되 2025학년도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학폭 조치 사항 중 중대한 학폭을 일으킨 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기록을 현재 졸업 후 최대 2년간 보존에서 4년으로 보존 기간을 연장한다.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재학생뿐 아니라 재수생 등 졸업생까지 대입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다.

가해 학생의 소송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학폭 기록 삭제의 심의 요건도 강화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조치와 6~7호 조치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학생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데, 삭제를 위해서는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에서 가해·피해 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해 학생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지 심의 때 확인한다”며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폭 가해 기록의 대입 반영도 확대된다. 학생부 위주의 교과전형과 종합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부터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해 모든 대학이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은 교육의 기본이고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이번 대책은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상식이 뿌리내리도록 학폭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피해 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학폭 예방과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3-04-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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