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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기동단속반 출범 2개월… 악성폐수 배출업체 실태 보니

환경부 환경기동단속반 출범 2개월… 악성폐수 배출업체 실태 보니

입력 2013-06-17 00:00
업데이트 201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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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안하고 하천 방류 ‘양심불량’ 지하수 등 섞어 농도 희석 ‘속임수’ 처리설비 무단 변경 ‘안전 불감증’

환경오염 관리·감독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된 지 10년이 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지만 단속 실적은 천태만상이다. 최근 3년간 지자체의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을 보면 적발률이 6%에 그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규제와 감시 없이 어떻게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느냐며 느슨한 규제 기능을 비판한다. 환경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감시를 전담하는 환경기동단속반을 지난 4월 15일 출범시켰다. 단속반 출범 2개월 동안의 활동과 갈수록 지능화돼 법망을 피해 가는 오염 배출업체들의 실상을 취재했다.

충남 ㅎ업체 공장폐수 불법처리 현장 단속 장면.
충남 ㅎ업체 공장폐수 불법처리 현장 단속 장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데 쓰인 호스.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데 쓰인 호스.
환경부의 기동단속반은 대기·수질·화학물질·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 단속 경험이 많은 공무원과 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본부 4명, 지방유역청 20명, 국립환경과학원 8명 등이다. 적정 규모로 팀을 구성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환경오염 사고의 유형별 분석과 정보수집은 물론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기획단속과 검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벌이게 된다.

환경부는 기동단속반 출범 이후 전국 전국 오염물질 배출업체 17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상습적으로 법을 어긴 10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수 무단방류 1곳, 불법 희석처리 업체 4곳, 미검증 물질 사용 1곳 등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업체가 6곳이나 됐다. 또 폐수처리 설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업체도 4곳 적발됐다. 특히 그동안 환경단속 때마다 불법 행위를 지능적으로 숨겨왔던 폐수 수탁업체들이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김현 기동단속반 사무관은 “이번 기동단속 대상은 하천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악성폐수 수탁처리업체들로 사전 정보를 분석한 뒤 우려 업체들을 압축해 선정한 것”이라며 “단속반을 7개 팀으로 편성해 2차례에 걸쳐 점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을 급습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폐수 처리량 대비 슬러지 발생량, 연료와 상수도 사용량 등 폐수 처리 과정을 계통별로 조사했다. 폐수 수질분석에 보름 이상 걸려 추적이 쉽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간이 측정기를 사용해 단속의 효율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간이 측정기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비롯해 시안, 크롬, 구리 등 중금속까지 현장에서 농도 측정이 가능하다. 환경단속에 처음 사용해 지능적인 위반행위 적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충남 지역의 한 하천에세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된 폐수가 거품을 일으키며 흘러내리고 있다.
충남 지역의 한 하천에세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된 폐수가 거품을 일으키며 흘러내리고 있다.
인천에 있는 ㅈ업체는 최종 방류조의 효율이 전혀 없어 추적 조사한 결과 폐수를 1차 처리만 하고 1마력 수중 모터와 이동 호수를 이용해 하천 에 무단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의 ㅎ업체 또한 방류구 화학약품 탱크에 지하수를 가득 채워 놓고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흘려보내다 적발됐다. 그동안 점검반이 오면 지하수로 희석해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ㅇ업체도 방류조에 특수물질을 대량 투입해 폐수배출 농도를 속여오다 들켰다.

폐수 부적정 처리로 적발된 6개 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법을 어긴 환경오염원 배출업체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 이희철 감사관은 “고농도 악성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 수탁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환경 취약업종에 대한 단속에도 과학적인 장비를 동원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 자신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기술지원도 해줄 방침이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환경 지도·단속권을 가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자체들의 불법업체 적발률은 크게 떨어진다. 이런 문제점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단속 실적을 비교해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최근 3년간 중앙부처 합동단속반은 2만 4495개 업체를 점검해 5366곳(21.9%)을 적발했다. 반면 지자체는 20만 6803개 업체 단속에서 위반을 찾아낸 것은 1만 2577곳으로 적발률이 6.1%에 그쳤다. 점검 횟수는 지자체가 훨씬 많지만, 적발률은 3배 이상 뒤처진다. 선출직인 단체장의 속성상 지역내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벌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한 간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속이 필요한 중점 업체들을 봐주고, 우수 업체를 자주 방문해 점검률을 부풀리기도 한다”면서 “지도 단속권을 배출업체 관할 지자체에 내준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글 사진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6-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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