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무더위 불청객’ 생활악취 비상… 민원 7년 새 2배↑

‘무더위 불청객’ 생활악취 비상… 민원 7년 새 2배↑

입력 2013-07-01 00:00
업데이트 2013-07-01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원 현황 및 정부 대응노력·향후 대책 살펴보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생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악취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민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계절별로는 6~9월 여름철에 집중된다. 따라서 요즘 지방자치단체 환경과 직원들은 악취 민원 전화에 비상이 걸렸다. 생활악취 민원 대상은 주로 음식점, 하수·정화조, 쓰레기, 세탁소 등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현행 배출시설 중심의 규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현실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환경부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했다. 악취시설의 기술지원을 비롯해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조사·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악취 민원 발생 현황과 정부의 대응노력, 향후 대책 등을 취재했다.
악취 민원이 제기된 충북 진천의 한 축산농가 퇴비시설에서 한국환경공단 소속 악취관리센터 직원이 시료를 포집하고 있다.
악취 민원이 제기된 충북 진천의 한 축산농가 퇴비시설에서 한국환경공단 소속 악취관리센터 직원이 시료를 포집하고 있다.
관능법(코로 냄새 맡음)에 의한 악취 시료분석 장면.
관능법(코로 냄새 맡음)에 의한 악취 시료분석 장면.


환경부에 따르면 악취방지법이 시행된 2005년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430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994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가 28%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16%, 전북 8%, 충북 7%, 서울·충남 각 5% 순이었다. 특히 악취 민원의 대부분(58.5%)은 여름철에 집중되고, 원인별로는 생활환경 주변에 있는 음식점과 세탁소 등 비규제 시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2005년 대기환경보전법 내에 포함됐던 악취관련 규정을 없애고, 독립적인 악취방지법을 제정했다.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사업장은 배출 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악취 공공처리시설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실은 배출시설의 신고 대상이 불명확해서 악취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악취 관리지역도 땅값 하락과 지역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설정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지도·단속권을 가진 지자체는 악취 규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충남의 한 지자체 환경과 담당자는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생활 악취 민원이 부쩍 늘었다”면서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비규제 시설은 사실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비규제 시설인 음식점이나 세탁소 등에서 나오는 악취는 규제할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미지 확대
악취방지법 시행 후 규제시설(산업·축산시설 등 44개 업종)의 악취 민원은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됐다. 하지만 비규제 대상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민원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생활 악취 민원 대상은 음식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소규모 세탁소와 자동차 정비업소도 주요 민원 대상이 되고, 농촌지역에서는 축산시설이 가장 큰 악취 발생원이다. 하지만 음식점이나 소규모 세탁시설은 규제 대상 시설에서 제외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일반음식점 가운데 한식집은 27만 9000여곳이다. 한식집 중에서도 고기를 굽는 업소가 11만 8600곳(43%)에 달한다. 현재 국내의 음식점 악취와 관련해서 원인 규명이나 개선과 관련된 연구사례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육류구이 음식점에서는 미세먼지, 블랙카본,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작은 탄화수소들이 뭉쳐 만들어진 분자) 등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환경 개선과 규제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활 악취 문제는 규제 근거가 미약하고, 인식도 제각각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

악취 민원이 급증하자 환경부는 지난해 대전시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 내에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했다. 악취 전담기관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4개팀(악취분석팀, 기술지원팀, 진단 1·2팀)으로 구성됐고, 전문인력 70여명이 배치돼 있다. 악취포집과 측정을 위한 차량을 20대 보유하고 있다.

악취관리센터 공승대 분석팀장(공학박사)은 “생활환경에서 발생되는 나쁜 냄새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악취도 민원 제기가 많은 만큼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식점은 현재 악취방지법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에서도 제외된 비규제시설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부분의 음식점은 아무런 제재 없이 악취 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조병옥 대기관리과장은 “생활 악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업체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향후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글 사진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7-01 2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