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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플러스]

[환경 플러스]

입력 2014-01-20 00:00
업데이트 201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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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환경정책자금 1825억원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환경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액으로 1825억원이 편성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50억원 대비 35% 증액한 규모며, 환경 분야 기업 자금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 육성자금(750억원), 환경개선자금(500억원), 환경산업 육성자금(455억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자금(120억원) 등이다.

특히 환경산업 육성자금은 지난해 140억원에서 올해 45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원 대상은 환경산업체, 환경시설 제작업체,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업체이다. 또 올해 자동차부품, 재생타이어 등 재제조 산업체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됐으며 시설설비 투자와 원재료 구매비용 등이 지원된다.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은 폐기물 재활용 인·허가를 받은 기업에 장비·장치·설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환경개선 자금은 중소기업일 경우 환경 분야가 아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 등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지원된다.

올해는 저공해 연료시설 설치 비용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개선 비용도 지원 항목에 포함시켰다. 한편 기술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특별감시

설 명절을 틈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실시된다. 단속반은 환경부 지방유역청 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 단속 공무원 740명(360개팀)으로 구성된다. 단속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하수·폐수), 유기용제 취급업소 등이다. 연휴 전에는 공장 밀집지역, 폐수다량 배출업체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뒤, 연휴기간에는 공단지역과 주변 하천에 대한 순찰이 강화된다. 한편 환경부는 설 연휴가 끝난 뒤 휴무로 가동이 중단된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해 줄 방침이다.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 창구(유선전화 128번, 무선전화 지역번호+128번)를 운영한다.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 자연훼손 등이다.
2014-01-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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