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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질 개선 위해 공해차량 과태료부과 확대

서울시, 대기질 개선 위해 공해차량 과태료부과 확대

입력 2014-01-28 00:00
업데이트 2014-01-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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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숯불구이음식점·찜질방 관리 죈다베이징 등 중국 주요도시와 대기질 개선 국제협의체 추진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해 차량 대상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배출업소인 찜질방과 직화구이 음식점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해외 오염원 관리차원에서 중국 주요 도시들과의 미세먼지 감소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대기질을 10년 안에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게 목표다.

시는 우선 2∼3월 베이징(北京)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에 이어 톈진(天津), 선양(瀋陽), 상하이(上海), 산둥(山東)성, 몽골 울란바토르로 확대하는 등 ‘동북아 대도시 대기질 개선 국제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베이징시와 협약 체결을 앞두고 도로분진 흡입차량을 대여해 베이징시가 시범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도로분진 흡입차량 37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아울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처를 하지 않은 ‘공해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공해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서울지역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광주·안성·포천·여주·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 등록 차량까지 확대된다.

시는 공해차량 단속에 처음 적발되면 경고만 하고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공해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단속 인프라를 현재의 5배 수준으로 늘리고 있다.

그동안 초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직화구이 음식점과 찜질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내년에 찜질방이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되기에 앞서 올해 실태조사를 하고 직화구이 음식점에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유소·세탁소·인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관리 강화 ▲SH 발주 주택에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대 ▲친환경보일러 설치 가구에 보조금 지급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확대(2015년) ▲사막에 1시민 1나무 심기 캠페인 전개 ▲백령도·강화도에 대기 관찰 웹캠 추가 설치 등도 추진된다.

특히 도심 초미세먼지의 최대 요인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 오염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환경부에 환경개선부담금·배출기준 강화를 비롯한 경유차량 억제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될 때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기질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문단도 운영해 대기질 관리 정책에 시민참여를 늘릴 예정이다. 시는 이런 대책 추진으로 2024년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해외 선진도시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중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층 6만5천명에게 황사마스크 2개씩을 나눠줄 예정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배출원인별로 맞춤 저감대책을 실천해 시민의 불안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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