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영세시설 안전 진단 및 환경 개선비 지원
“어린이집이 새로 단장한 이후 아이의 아토피가 많이 완화됐어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생활환경을 개선한 덕분입니다.”환경안전진단사업은 2009년 3월 어린이 활동공간 내 유해물질로 인한 어린이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시행된 환경보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법 시행 후 신설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페인트나 벽지, 바닥재 등에 사용되는 자재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고 모래 등에서도 중금속이나 기생충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된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면적에 따라 2016년과 2018년으로 각각 적용을 유예했다. 면적이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실, 교실 등은 2018년 1월부터 적용된다.
올해 1월 현재 법 적용시설은 3만 8524곳인 데 비해 미적용시설은 8만 7533곳으로 이 가운데 2016년에 5만 8909곳이 우선 적용을 받는다.
환경안전진단은 법 적용을 앞둔 영세하고 열악한 시설에 대해 사전 진단을 해주고 친환경 제품으로 개선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소유관리자 입장에서는 혼란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다 환경 개선으로 아이들의 건강도 챙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행 첫해 340곳이 진단을 받았으나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에는 7527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아토피·천식 등을 앓는 환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 실내 환경개선 및 컨설팅 사업도 실시해 200가구를 지원했다. 특히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법도 개정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1-3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