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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 칸막이 예산·무관심… ‘물관리기본법안’ 10년째 낮잠

[세계 물의 날] 칸막이 예산·무관심… ‘물관리기본법안’ 10년째 낮잠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3-21 22:46
업데이트 2016-03-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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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화된 물관리 체계 가장 큰 문제… 중복투자 등 물복지 불균형 심화

세계가 통합 물관리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흡하다. 기능별·시설별·개별적으로 계획, 관리되고 있어 과잉 투자와 효율적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현재 물관리 예산은 부처별 소관 부문에 대한 법률 및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편성된다. 광역·지방상수도 간 조정체계가 미흡해 엄청난 투자 낭비도 다반사다.

이처럼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가 통합 물관리 계획, 시행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주관의 수자원관리는 하천법·지하수법·댐법 등에 분산됐다. 수도법은 환경부가 주관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광역상수도는 국토부가 주로 관리한다. 지방상수도는 작은 기초지자체의 몫으로 넘겨져 노후관로 개선 투자 등이 매우 지지부진하다. 저수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한다. 수량과 수질은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결국 부처별 칸막이 예산 구조가 물관리 예산의 통합을 막고 중복투자를 불러오는 가장 큰 원인이다.

물이용·배분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심화되고 있지만 개별적 접근에 봉착, 물관리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간 수리권 싸움으로 물값 불평등은 물론 과잉 투자를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하천 위주로 투자돼 농촌·도서 지역의 물복지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모두가 통합 물관리 시스템 부재에서 오는 부작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물관리기본법안’을 마련했지만 10여년 넘게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국가 지도자·정치권의 무관심과 정부의 의지 부족 탓이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기본 원칙을 공공성, 유역관리, 통합관리, 수요관리 우선, 기후변화 고려, 물관리 분권화에 두고 있다. 물 관련 정책과 계획을 총괄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인 물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물관리 계획 간 중복 제거 및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유역 단위로 수립한 계획을 상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물의 이용과 분쟁을 조정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물 문화 정착을 추구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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