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준 27일부터 美·日 수준 강화

미세먼지 기준 27일부터 美·日 수준 강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3-20 17:56
수정 2018-03-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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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50㎍/㎥→35㎍으로 상향

마스크 쓰는 ‘나쁨 ’ 4배 늘 듯
주의보·경보는 7월부터 적용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 미세먼지 수준이 계속된다면 ‘나쁨’ 예보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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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현재 일평균 50㎍/㎥, 연평균 25㎍인 PM2.5의 환경기준을 각각 35㎍, 15㎍으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발령된다. 한국의 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4단계 가운데 3단계에서 2단계 수준으로 강화된 것이다.

예보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보통’은 16~50㎍/㎥, ‘나쁨’은 51~100㎍, ‘매우 나쁨’은 101㎍ 이상이나 27일부터는 각각 16~35㎍, 36~75㎍, 76㎍ 이상으로 각각 조정된다. 강화된 기준을 2017년 전국 평균 측정치에 적용할 경우 ‘나쁨’ 일수가 12일에서 57일로 45일 늘어나고 ‘매우 나쁨’ 일수가 2일 정도 발생한다.

단시간(2시간), 고농도로 발생 시 발령되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의 기준도 강화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의보는 기준이 현행 90㎍에서 75㎍으로, 경보는 180㎍에서 150㎍로 강화된다. 2017년 측정치 적용 시 주의보 발령일이 19일, 경보 발령일은 0.2일로 나타났다.

주의보·경보 발령 시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사용 자제 및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홍동곤 푸른하늘기획과장은 “환경기준 강화로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등의 발령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감축 대책을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PM2.5 ‘나쁨’ 일수 4일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까지 발령기준(당일·익일 50㎍)을 유지하면서 3개 지자체와 추가 논의키로 했다. 환경부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과 누리집, 모바일 앱 등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안내와 협조를 강화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3-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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