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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월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수도권 5등급차 운행 제한

12~3월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수도권 5등급차 운행 제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11-01 14:15
업데이트 2019-11-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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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가득한 도심
미세먼지 가득한 도심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일 오전 서울 시내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2019.11.1 연합뉴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3월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2022년까지 폐지키로 했던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2021년 상반기에 조기 가동 중단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배출량 감축 및 현장 실행력을 강화해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연평균 35% 이상 저감시켜 2016년 26㎍/㎥에 달했던 전국 평균 농도를 2024년 16㎍/㎥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경유차 퇴출 본격화·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

종합계획은 국내 배출량 감축 가속화를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퇴출이 본격화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를 개편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폐차시 70%를 지급하고, 친환경차 구매시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후 경유차 구입시 취득세(4~7%)를 2배 이상 부과하고, 12년 이상 비영업용 경유승용차에 대한 보유세 경감률을 축소해 처분을 촉진키로 했다. 경유가격 인상 등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도 검토한다.

선박연료유의 강화된 품질기준(3.5→0.5%)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2016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9%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의 배출규제가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이 현재 수도권에서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되고, 권역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적용한다. 총량 규제를 받는 1∼3종 대기배출사업장이 수도권 407곳에서 4개 권역 1094곳으로 확대된다.

삼천포 1·2, 보령 1·2, 호남 1·2호기 등 당초 2022년까지 폐지키로 했던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앞당기고, 추가적인 감축 규모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

올해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해 종합계획에 반영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가 시행된다. 강력한 배출저감을 위해 1000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을 가동하고 드론·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과학적이고 집중적인 감시를 실시한다.

석탄발전 가동 중단 확대 방침에 따라 11월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시 최종 확정키로 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12∼2월)은 9∼14기, 봄철(3월)은 22∼27기 가동 중단을 제안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계없이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다만 구급·비상용 차량과 친환경차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수도권에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환경회의 제안보다 강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공공부문에서 우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11월부터 미세먼지 예보를 현행 3일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확대해 국민 알권리와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한다. 위기경보 수준에 맞춰 관리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경계·심각단계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등이 추진된다. 특별대책기간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에 점검팀과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특별대책과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대중교통 이용 확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동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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