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목걸이라더니…

코로나 예방 목걸이라더니…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3-10 16:39
수정 2020-03-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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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주의 … 환경부 “안정성 검증 안돼”

환경부는 최근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용 목걸이’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즉각적인 유통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2020.3.10  네이버 캡처
환경부는 최근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용 목걸이’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즉각적인 유통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2020.3.10
네이버 캡처
환경부는 1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한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와 관련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포털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 사례가 확인되면서 차단 조치에 나섰다.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목걸이에 있는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m 이내 공간의 바이러스를 없앤다는 강고와 함께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산화염소는 일반용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 사용할 수 없다”며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 및 흡입독성이 있어 가구·손잡이 등의 살균·항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없이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한 살균제·소독제·탈취제·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신고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한 업체들을 모니터링해 104개 제품의 유통을 차단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를 악용해 부적합 제품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심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확인하고, 사용시는 용도와 사용 방법, 주의 사항을 숙지토록 권고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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