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환경 규제 완화…부담금 감면제 연장, 인·허가 단축

코로나19 확산에 환경 규제 완화…부담금 감면제 연장, 인·허가 단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4-07 14:45
수정 2020-04-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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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감면제 2021년까지 연장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가 2021년까지 연장되고, 일본 수출 규제로 부품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 공포한다. 감면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폐기물부담금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빚을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 한해 2018년 12월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018년 출고량에 대한 부담금 부과 후 종료했으나 영세 중소기업들의 제도 연장 요구가 잇따르자 이해관계자 등의 간담회를 거쳐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감면 대상은 현재 연 매출액 300억원에서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조정된 감면 기준은 2020년 출고·수입량(2021년 5월 부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폐기물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및 기준도 마련했다. 포괄적인 자료 제출 거부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강화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징수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하고, 100만원 미만 분납 허용, 자료제출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첫 단축한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원자재나 부품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집중·우선 심사해주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장외영향평가서 평가와 안전관리기준 여부 등을 거쳐 최종 허가를 받는 데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대 75일이 걸린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인·허가 기간을 최대 30일 단축할 수 있다.

기간 잔축 첫 기업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중견기업으로 시범 생산 중인 물질의 생산설비 증설이 시급했다.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서 집중 심사를 통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 지난 6일 완료했고 시설검사와 영업허가도 다음달 중으로 신속하게 마친다는 계획이다.

홍정기 차관은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사례가 나온 만큼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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