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9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2022.1.9 오장환 기자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충남도는 9일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8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함께 대기정체로 인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발생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들에 위치한 인천 영흥, 충남 당진, 보령 석탄발전소 4기의 가동정지와 인천 영흥, 충남 당진, 보령, 태안, 신보령, 신서천 31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했다.
동시에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조치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과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9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해당 지역 내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휴일이라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드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하는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보돼 정부도 국민건강을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도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는 등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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