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030년까지 축산 온실가스 30% 저감…분뇨 활용 확대

2030년까지 축산 온실가스 30% 저감…분뇨 활용 확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2-06 13:06
업데이트 2022-02-06 13: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농식품부 축산환경개선대책 첫 마련
저메탄 사료 공급 늘리고 질소 감축
분뇨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15% 확대

정부가 2030년까지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이상 저감키로 했다. 생산성 위주의 과투입 방식을 저투입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고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메탄 및 아산화질소 감축도 추진한다.
이미지 확대
▲ 정부가 생산성 위주의 과투입 방식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고 저메탄 사료 보급 확대와 가축 분뇨 처리 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저감키로 했다. 서울신문 DB
▲ 정부가 생산성 위주의 과투입 방식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고 저메탄 사료 보급 확대와 가축 분뇨 처리 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저감키로 했다. 서울신문 DB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후속조치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330만t)을 감축 수단이다. 축산분야 온실가스는 2017년 910만t에서 2018년 940만t, 2019년 950만t에서 2030년 1100만t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농식품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770만t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2018년 기준 축산분야 온실가스는 장내발효가 48%(450만t), 가축분뇨 처리가 52%(490만t)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가축 사양관리 방식을 저탄소 구조로 바꿔 120만t을 감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육우와 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하고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줄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을 13% 감축한다. 오는 7월부터 가금류와 소 축종 사료의 최대 단백질 함량에 관한 새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최대 배출원인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양화해 210만t을 줄인다. 현재 10% 수준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늘리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은 1.3%에서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대규모 양돈농장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와 액비로만 처리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의 기능을 확대해 2030년까지 약 90% 이상의 시설에서 정화처리하기로 했다.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양돈농장의 악취저감시설·장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악취 관련 민원과 지자체의 악취 저감계획 등을 토대로 매년 축산악취 집중 관리지역을 30곳 이상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법에 축산환경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가축분뇨법·악취방지법 등 다른 법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환경개선 법령 정비 태스크포스(TF)’를 내달부터 운영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이 농촌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나 가축분뇨 및 악취 등 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환경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생산성 중심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