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3월 17일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행정예고
자세한 고시 및 공고안은 환경부 누리집에 확인
6월 10일부터 1회용컵에 300원 보증금 부과
오는 6월 10일부터 1회용컵에 식음료를 주문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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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6월 10일 이후부터는 1회용 컵에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음료를 마신 뒤 매장에 반납하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에 등록된 사업자 중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곳을 주로 대상으로 하며 이를 적용받는 곳은 79개 사업자, 105개 상표에 해당된다.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등 웬만한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보증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1회용 컵에는 보증금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바코드를 포함한 표찰이 부착된다. 정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상호 반납할 수 있도록 컵이 포개질 수 있는 형태로 규격화할 계획이다. 또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한 뒤 컵 표면에는 인쇄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재활용이 쉽도록 했다.
또 보증금 대상사업자가 수집 및 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처리지원금은 1회용 컵의 수집, 운반,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해 정했다.
이번 고시 및 공고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꼐 환경부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 수집 및 운반업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설명을 지역별로 열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를 비롯한 각종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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