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도료 속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로오라이드 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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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픽사베이 제공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도료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로오라이드(PCBTF) 사용을 규제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초미세먼지, 오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도료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규제했다. 그렇지만 오존생성능력 같은 대기환경영향과 인체유해성, 분석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면제물질을 지정하고 함유량 산정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암연구소에서 PCBTF를 발암의심물질(2B)로 지정하고 유해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면제물질 적합성을 재검토한 결과 사용을 규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제조, 수입되는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산정할 때 PCBTF를 포함해 기준치 초과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기존에 PCBTF를 면제물질로 사용해 제조, 수입된 도료는 올해 9월 30일까지만 공급,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정은해 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인체 유해성이 제기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풀로오라이드에 대한 면제물질 지정해제는 국민의 건강과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주요 배출원인 도료의 효과적 관리 방안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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