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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 이젠 끝…이륜차 소음기준 30년만에 강화

한밤중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 이젠 끝…이륜차 소음기준 30년만에 강화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3-15 13:57
업데이트 2022-03-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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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소음 허용기준 현행 102~105db에서 86~95db로 강화
오토바이 출입제한, 소음규제 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 계획도
상시단속을 위한 CCTV 개발도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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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가 27일 오후 경찰, 주민,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해운대 일대에서 이륜차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은 이날 해운대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오토바이 단속을 벌이는 모습. 부산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가 27일 오후 경찰, 주민,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해운대 일대에서 이륜차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은 이날 해운대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오토바이 단속을 벌이는 모습.
부산 해운대구 제공
한밤중 폭발하는 듯한 오토바이 소리에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시끄러운 소음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듯 싶다.

환경부는 오토바이(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허용기준, 소음 규제지역 관리 등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돼 온 이륜차 제작 및 운행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수준에 맞춰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편되는 관리 체계에 따르면 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 초과할 경우는 95㏈, 175㏄ 이하~80㏄ 초과할 경우는 88㏈, 80㏄ 이하일 경우는 86㏈로 강화된다. 현재는 80㏄ 초과일 경우 105㏈, 80㏄ 이하일 경우는 102㏈이다.

또 폭발하는 듯한 소음을 만들어 내는 소음증폭 구조변경, 일명 배기음 튜닝도 규제된다. 이를 위해 모든 오토바이에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튜닝을 하더라도 허용 기준에서 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튜닝된 오토바이의 배기소음도 91~100㏈로 제한된다. 이 기준은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들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주거지에서 오토바이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오토바이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해 이륜차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오토바이 운행이 잦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오토바이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소음에 민감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내연 오토바이 출입제한과 같은 규제지역을 시범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전기 오토바이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 오토바이 2만대 보급계획을 세우고 180억 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음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TV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과 저소음 관리체계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 및 수입사, 차주들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이륜차 운행 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큰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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