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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자 최대 200시간 수강 명령 등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 학대자 최대 200시간 수강 명령 등 동물보호법 개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4-05 16:10
업데이트 2022-04-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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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도입으로 공격성 등 평가 후 사육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신설해 전문가 양성 기반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교육 또는 치료 명령이 내려진다.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교육 또는 치료 명령이 내려진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한‘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마개를 하고 있는 맹견. 서울신문 DB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교육 또는 치료 명령이 내려진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한‘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마개를 하고 있는 맹견. 서울신문 DB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토록 해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가 필요한 데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되면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돼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진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로 민간이 개별 운영하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편입되고 동물인수제가 도입돼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해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응이 가능해진다.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제한된다.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돼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의 사유는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도록 했고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동물복지축산인증제를 개선해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표시 금지규정 등의 신설 및 외부 전문기관 인증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반려동물행동지도사·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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