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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소홀도 ‘동물학대’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소홀도 ‘동물학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4-25 14:03
업데이트 2022-04-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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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정 동물보호법 공포
동물학대, 사육 포기 등 내년 시행
2024년 ‘맹견사육허가제’ 등 도입

내년부터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육·관리 의무를 소홀히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소유자가 사육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가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학대가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언스플레시 제공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학대가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언스플레시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학대가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유실·유기동물 등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되는 데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과 군 복무 등으로 엄격 제한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했다.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허가를 받으면 된다.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맹견처럼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갱신제 등이 신설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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