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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대기오염 주범 5등급차 1년 동안 37만대 줄었다

도시 대기오염 주범 5등급차 1년 동안 37만대 줄었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4-25 16:16
업데이트 2022-04-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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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 줄면서 초미세먼지 배출도 1046t 감소
5등급차 폐차 후 전기차, 수소차 구매하면 5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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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 ‘녹색교통지역’ 진입 땐 과태료 25만원
배출가스 5등급차 ‘녹색교통지역’ 진입 땐 과태료 25만원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운행 제한 안내문이 표시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인근 도로 전광판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가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1만 9079대가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장착 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 운행 결과를 25일 밝혔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1만 9079대 중 5271대(조기폐차 3840대, 매연저감장치 장착 1431대)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월 31일 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 128만 2878대였던 5등급차가 지난 3월 31일 기준 91만 6대로 34%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t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t의 16.9%, 수도권 배출량 2053t의 50.9%에 해당한다.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t, 질소산화물 2만 7505t,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t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하루 평균 1265건, 총 10만 3759건으로 나타났다.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일평균 적발건수인 2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외 지역 등록차량은 올해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하면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납부된 과태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5등급차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를 비롯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35만대에는 조기폐차, 3만 50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 현상을 억제하고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폐차 후 다시 경유차를 구매할 경우는 차량 가액의 70%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50%만 지급된다. 그러나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하면 기존 차량 가액의 100%만 지급하던 것에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같은 지급지원체계는 올해부터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된다.

차량가액이 205만원이라고 할 때 경유차를 폐차하고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면 지금은 143만원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102만원만 지원되며 휘발유나 LPG차를 구매한다면 205만원 지원으로 변동이 없다. 반면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하면 기존에는 205만원만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50만원이 추가된 255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들이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 참여해준 덕분에 노후 5등급차가 대폭 줄었다”며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더욱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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