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폐기물 배출자 제외
지자체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 가능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 사라져 영업 부담 덜 듯
커피 찌꺼기
픽사베이 제공
7일 국무회의에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런 부담이 줄게 됐다.
지금까지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과는 상관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 의무를 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커피나 음료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 체계에 편입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돼 폐기물 처리를 업체에 맡기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을 일반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시·군·구 조례로 휴게음식점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중 일부 업종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14일부터 시행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그동안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이 아닌 음식점 면적에 따라 일괄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지정해 자영업자들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자세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