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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물놀이 금지 구역 들어갔다간 최대 50만원 과태료 문다

휴가철 물놀이 금지 구역 들어갔다간 최대 50만원 과태료 문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7-14 15:17
업데이트 2022-07-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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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8월 16일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
물놀이 위험지역 진입시 10만~50만원 과태료 부과
지능형 CCTV, 감시 관리인원 확충해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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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덮치는 역파도
해운대 덮치는 역파도 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높은 파도가 해변을 덮치고 있다. 7월 31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안류(역파도)가 발생해 피서객 70여 명이 구조됐고 1일에도 이안류가 발생해 입욕이 통제됐다. 2017.8.1
연일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지만 조만간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된다. 특히 휴가철만 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크고 작은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CC)TV와 단속인원을 늘린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계곡, 해변 등 사고 발생 위험지역 208곳을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물놀이 관리지역은 물놀이 위험구역 98곳, 물놀이 한시적 허용구역 63곳, 해수욕장 47곳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여름철(7~8월) 익사사고는 5건이 발생했다.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 3건, 폭포 및 계곡 등 출입금지구역에서 물놀이로 인한 익사 2건이다. 해루질은 해가 진 뒤 물이 빠진 바다나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이다.

공단은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지능형 CCTV 89대를 설치해 탐방객이 위험지역에 진입할 경우 경보가 울려 현장 직원이 출동해 계도 및 단속한다. 출입금지 위반을 하면 1차 위반은 10만원, 두 번 위반했을 경우 30만원, 세 번 위반했을 때는 50만원을 과태료로 물게 된다. 이와 함께 인명구조 장비 404개를 포함한 안전시설도 추가로 비치하게 된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무더운 여름에도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장소에서는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금지구역을 피해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간만 이용해야 한다.

해상 및 해안국립공원 해변 해수욕장에서는 조수웅덩이, 이안류, 갯고랑 등 위험요소와 밀물, 썰물 시간 관련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해가 지거나 호우주의보 같은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통제에 따라야 한다. 여름철 한시적 물놀이 허용구역을 비롯해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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