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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호종 나팔고둥, 식용고둥인줄 알고 먹었다간 벌금 3000만원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식용고둥인줄 알고 먹었다간 벌금 3000만원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7-21 12:00
업데이트 2022-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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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나팔고둥 포획, 유통 사례 적발
나팔고둥, 바다의 해충 불가사리 잡는 유일한 천적
불법 포획, 가공, 유통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만~3000만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인 나팔고둥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인 나팔고둥
환경부 제공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그런데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일반 식용 고둥과 헷갈려 잡은 뒤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해양보호생물을 포획, 채취해 유통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주민 홍보와 현장계도를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나팔고둥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필리핀 일대에만 서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제주도 연안에서는 수심 10~20m, 남해안 도서지역은 수심 30~50m 지점에 살고 있다. 서식지가 깊어 직접 보기는 어렵지만 갈색띠매물고둥, 뿔소라, 타래고둥, 피뿔고둥, 흑고둥 등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힌 뒤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호랑가이’로도 부르는 나팔고둥은 바다의 해충으로 해양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유일한 천적으로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갖는다. 고둥류 중에서는 가장 커서 성체는 최대 30㎝에 이른다. 원뿔 모양의 껍질이 8층 나선형을 이루고 있는데 패각에 불규칙한 돌기들이 있고 석회질 부착물들이 많아 다른 고둥들과 식별이 쉽지 않다.

정부는 나팔고둥과 함께 바다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Ⅰ급 남방방게, Ⅱ급인 흰발농게, 갯게,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등의 포획 및 채취 예방을 위해 어촌계장, 이장단 회의와 어업인 교육과 간담회 등을 열어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음식점 수조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나팔고둥
음식점 수조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나팔고둥
환경부 제공
주요 서식지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어촌계, 수협, 식당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지속적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같은 홍보와 계도 이후에도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재발하고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 채취하거나 가공, 유통, 보관할 경우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죽인 경우는 징역 5년 또는 5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업활동 중 다른 해양생물들과 함께 포획될 경우 어업인 스스로 해당 개체를 방사하는 것이 좋다”며 “고의적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 및 지역환경청 자연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통합 신고전화 119)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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