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의료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2-10-22 00:00 업데이트 2012-10-22 00:0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medical/2012/10/22/20121022025004 URL 복사 댓글 14 Q)미납한 건강보험료가 많은데 분납도 가능한가.A)체납 기간에 따라 최장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 후 1회분 보험료 납부일부터 정상적인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012-10-22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