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의료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3-04-29 00:00 업데이트 2013-04-29 00:0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medical/2013/04/29/20130429022002 URL 복사 댓글 14 Q)직장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많아 부담이다. 분할납부가 가능한가?A)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5월 10일(자동이체 5월 7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2013-04-29 22면